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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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말 음주운전 ‘초비상’

2009-12-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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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 연방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한다. 파티나 모임, 혹은 식사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주당들을 색출해 철퇴를 가한다는 것이다.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 한인들의 경각심이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는 사안이다.

연방고속도로관리청에 따르면 미국내 음주운전은 지난 10년동안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관계당국은 보다 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내년 1월 1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음주운전시 체포된다(Drunk Driving. Over the Limit. Under Arrest)’는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을 통해 전국 각 도
시마다 경찰력을 총 동원, 연말의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뉴욕에서는 요즘 플러싱 한인타운이나 노던 블러버드, 뉴저지 일대의 한인식당가나 술집, 노래방 주변에는 어느 때 보다도 경찰들이 많이 눈에 띠고 있다. 이들이 인근에 잠복해 함정단속을 펼친다고 한다. 음주운전자 색출을 위한 대대적인 출동이다.

당국의 이러한 의지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퀸즈 검찰청의 보고에 의하면 여전히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체포돼 오는 한인이 있다는 사실은 저으기 놀라운 일이다.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운전대를 잡았다가 그러한 사태를 몰고 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국의 단속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스스로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 된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술을 마시고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시동만 걸고 있어도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소한 행위들로 인해 검찰청에 잡혀 들어오는 한인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한다. 한 순간 잘못으로 체포돼 법정에 드나들고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엄청난 돈과 시간, 노력이 수반된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은 형사범죄로 간주되면서 면허정지 및 박탈, 구금, 추방 등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기분좋게 마신 술로 연말에 모든 것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한인들은 음주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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