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드래곤 청소년보호법 위반 수사의뢰

2009-12-1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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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선정적 공연 검찰에 수사요청

최근 콘서트장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ㆍ21)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됐던 `쉬즈곤(She’s Gone)’과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대부분의 관객이 청소년인 공연장에서 불러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지드래곤이 `브리드(Breathe)’ 등 노래를 부르면서 세로로 세워진 침대에서 여성 댄서와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한 것 등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대부분의 관객이 청소년인 콘서트장에서 선정적인 공연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수 및 소속사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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