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청소년보호법 위반 수사의뢰
2009-12-10 (목) 12:00:00
최근 콘서트장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ㆍ21)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됐던 `쉬즈곤(She’s Gone)’과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대부분의 관객이 청소년인 공연장에서 불러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지드래곤이 `브리드(Breathe)’ 등 노래를 부르면서 세로로 세워진 침대에서 여성 댄서와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한 것 등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대부분의 관객이 청소년인 콘서트장에서 선정적인 공연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수 및 소속사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