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업원 상해보험 없으면 열흘마다 2000달러 벌금

2009-11-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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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 하원의원 “일용직.자원봉사자도 해당”

“뉴욕주에서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0일마다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그레이스 맹 뉴욕주 하원의원은 23일 뉴욕주지사실과 가진 세미나를 통해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뉴욕주에서 모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날부터 의무적으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매 10일마다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1년 이상 보험 없이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4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맹 의원은 “부동산 중개인과 보험사 직원, 언론사 광고국 직원 등 일부 특수 직종을 제외하고 일용직 노동자와 자원봉사자 등 모든 직원은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라며 “보험은 상해 시 종업원은 물론 고용주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종업원 없이 부부가 업체의 주주 겸 중역으로 등록돼 운영되는 영세 업체의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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