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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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90일전 의무적 통보해야

2009-11-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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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차압 방지 법안’ 주의회 통과

▶ 세입자도 임대기간 계속 거주 권리

차압위기에 놓인 뉴욕의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16일 뉴욕주의회를 통과했다.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 발의로 통과된 ‘포괄적 차압 방지 법안(Governor’s Program Bill N0.46)’은 차압절차에 앞서 최소 90일 이전에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관련 법안은 주택 소유주 및 차압 주택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압 주택 증가로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압절차에 앞서 90일 전에는 의무적으로 발송하는 사전 통보 대상을 기존의 서브프라임 융자 신청자에서 모든 주택융자 신청자로 확대한다. 실제로 차압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융자기관과 주택 소유주가 차압을 면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차압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주택 소유주가 변경됐음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남은 임대 계약기간이나 90일 중 더 기간이 긴 쪽으로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브로커들은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를 구제한다는 컨설팅 서비스를 이유로 사전에 수수료를 챙길 수 없도록 금지한다.
■90일 이전에 사전통보를 발송한 융자기관에서는 3일 이내로 은행국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 부서 등지에 사전 통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차압 위기에 있는 주택 소유주에게 어떤 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됐는지를 감독하는 차원이다.

뉴욕주는 이외에도 최근 금융위기와 불경기로 고통 받는 주택 소유주에게 40년 고정금리 주택 모기지 서비스,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융자 재조정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올해 3·4분기 기준, 뉴욕주는 3만9,923건의 주택 차압 건수가 접수돼 지난해 동기 대비 11%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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