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의료기관 종사자, 독감 백신 의무접종 폐지

2009-10-24 (토)
크게 작게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일반 독감인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시키는 규정이 폐지됐다.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22일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 의무 접종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플루 백신공급이 보건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면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신종플루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면서 계절성 백신 수요가 증가한 점도 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백신 공급이 정상화를 찾을 때까지 임산부나 생후 6개월에서 24세 미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패터슨 주지사는 “이번 규정 철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일반 성인에 비해 임산부나 24세 미만의 면역력이 현저히 낮은 만큼 일반 병원은 직원 대신 이들에게 우선 접종을 해 줄 것”을 권고했다. <윤재호 기자>
A6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