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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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이야기/20% 이자를 돌려받자!

2009-10-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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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현


지난 13일 도날드 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이 향후 경기 회복은 ‘V’자 형이 아닌 다소 완만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연준위(FRB)에서 당분간 저금리 기조로 갈 것이 예상 되는데 이 발표가 미 국채시장의 채권 가격을 강한 상승세로 이어갔다. 채권 가격이 상승한 것은 그만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것이고 국채 수익률과 연동하는 모기지 이자도 하락을 주도해 주고 있다. 도날드 콘 부의장의 지적은 높은 실업률에 있다. 아직 1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이 경기 회복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고 있으며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실업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지난주 30년 주택 모기지 이자를 컨포밍 융자 기준으로 5% 아래로 끌어 내렸다.아울러 최근 뉴욕 주에서 또 하나 획기적인 주택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었다. 그것은 주택 구입 시 지불된 이자에 대해서 다음해 세금 보고로 환급받는 방식인데 뉴욕 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Mortgage Credit Certificate Program’(이하 MCC)이라는 것이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뉴욕 주에서 첫 주택구입자에게 낮은 이자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SONYMA(Stated Of New York Mortgage Agency)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일반 30년 고정 모기지 컨포밍 융자로 받은 첫 주택구입자에게 본인이 수입으로 낸 소득세 중 모기지 융자로 발생된 이자의 20%를 액면가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그리고 나머지 80%의 이자는 기존의 세금 공제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MCC는 소유주가 그 주택에서 살면서 모기지가 남아 있을 동안 해마다 혜택을 볼 수 있으니 1년에 한번 받는 크레딧과 같은 구제 법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즉 현재 5%이자로 융자를 받았다고 하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경우 실제 이자는 4%에 불과 한 것이다.


1. 구체적 실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만약 첫 주택 구입자가 40만 달러를 5.0%에 융자를 얻었다고 하면 첫해 동안 지불한 이자는 1만9,866달러가 된다. 이것을 MCC로 공제 혜택을 본다면 이중에서 이자의 20%인 3,974달러를 액면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한 달로 계산을 하면 매달 331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해가 갈수록 지불하는 이자가 줄어드니 이 금액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자의 80%는 다시 기존의 세금 공제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2.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뉴욕 주에서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하는 SONYMA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과 비슷한데 우선 첫 주택구입자에 한해서이다. 첫 주택구입자란 융자 신청 전 과거 3년 동안 주거용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투자용이나 Vacation용으로 주택 소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즉 3년 전에 주거용 주택을 팔고 렌트로 살고 있는 고객도 첫 주택 구입자에 해당된다. MCC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 상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한인들이 주로 주거하는
New York City와 Nassau, Suffolk, Rockland 그리고 Westchester 카운티는 동일하게 1패밀리는 구입가 63만7,640달러까지 혜택을 보고 2패밀리 81만6,290달러, 3패밀리 98만6,720달러, 4패밀리 122만6,27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수입도 제한이 있는데 아마 웬만한 첫 주택구입자들은 이 수입 제한에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본다.

1 & 2 Person Household** 3+ Person Household**
County
NYC $92,160 $107,520
Nassau $122,160 $142,520
Suffolk $122,160 $142,520
Rockland$122,400 $142,800
Westchester$126,360 $147,420

여기서 Household라고 하면 혼자 살면 1명이고 결혼에서 둘이면 2명이고 자녀가 한명 이상이면 3+에 해당한다.

3. 신청방법과 구비 서류
융자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루는지 확인을 하고 해당은행에 ‘Mortgage
Credit Certificate(MCC)을 동시에 신청을 한다. 개인 소득 증빙(1040) 3년 치가 필요하고 바이
어와 셀러의 간단한 공증서류 또한 필요로 하다. 기존 모기지 융자 승인이 먼저 나고 은행은
SONYMA로부터 MCC 승인을 받고 다음 해부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4. 융자 시 유의 사항
MCC로 융자를 받기위해서는 뉴욕 주가 제공하는 SONYMA 프로그램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 페니매나 프레디멕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고정모기지 융자인 Conventional Loan 프로그램이나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FHA, VA등으로 융자를 받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해마다 세금 보고를 할 때 IRS Form 8396을 제출해야 한다. ‘Mortgage Credit Certificate (MCC)의 더 구체적인 정보는 www.nyhomes.org를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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