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건강보험’ 편법사용 한인늘어
2009-10-03 (토)
▶ “한국서 가족.친지 건강보험증으로 병원가요”
미주한인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가족이나 친지 건강보험증을 빌려 이용하는 ‘모국 건강보험 무임승차’ 적발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건강보험증을 재외동포 등에 대여, 양도했다 적발된 사례가 150건에 달한다. 이는 2005~2007년 3년간 통틀어 적발된 사례 152건과 비교하면 3배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증 편법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재외동포들의 국내 의료보험 가입 조건이 2008년을 기점으로 오락가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재외동포는 3개월 이상 모국에 체류하고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08년부터 1개월 치 선납으로 줄여서 몇 만원만 내면 쉽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재외동포들이 진료목적만으로 입국해 보험료 1개월 치만 내고 거액의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인해 재정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다시 3개월 체류 이상으로 자격이 환원됐다.
이에 따라 3개월 미만으로 체류한 상당수 재외동포가 건강보험증 대여라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동포들이 복잡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인이나 친척, 직계가족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국내 가족의 건강보험을 빌려 사용한 적이 있다는 김모(플러싱 거주)씨는 “한국에 갈 때마다 동생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치과 등 진료를 받는다”며 “건강보험증 확인도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만 말하면 되기에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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