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뉴욕 ‘비즈니스 세금’ 전국 1.2위
뉴욕과 뉴저지가 각종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은 주로 선정됐다.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는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의 주별 ‘비즈니스 세금 기상도 지수(SBTCI)’에서 뉴욕은 49위, 뉴저지는 50위를 차지했다. <표1 참조>
SBTCI는 각 주의 개인소득세와 기업세, 판매세(sales tax), 실업보험세(unemployment insurance tax) 등을 종합한 것이다. SBTCI가 가장 좋은 주는 사우스 다코다와 와이오밍 등이 각각 뽑혔는데 이 주들은 기업세와 개인소득세가 없다.
뉴욕주는 올해 2가지의 새로운 개인 소득세 항목을 신설, 8.97%의 개인소득세율을 기록했다. 또뉴욕시가 3.648%의 로컬 세율을 정함으로써 주와 로컬정부의 세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졌다.뉴저지주는 기업세가 비즈니스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세의 징수 기준이 10만달러부터 시작되며 각종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또 재산세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특히 뉴욕시 인근의 웨스트체스터와 나소카운티 등은 가장 높은 재산세를 기록했다. 뉴저지주의 버겐카운티와 헌터던카운티가 그 뒤를 이었다.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웨스트체스터는 중간 재산세가 8,890달러로 전국 최고였으며 헌터던8,492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뉴저지주는 중간 재산세가 6,320달러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재산세를 기록한 주는 루이지애나주로 188달러에 불과했다. 한편 뉴욕주는 개솔린 세금과 담배세 등에서도 전국에서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뉴욕주의 개솔린 세금은 갤런 당 33센트였으며 담배세는 20갑 당 2달러75센트였다. 맥주세는 갤런 당 11센트로 조사됐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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