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 헬스플러스’ 가입 영주권기각사유 안된다
2009-09-10 (목)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뉴욕주정부 어린이보험 ‘차일드 헬스플러스’ 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차일드 헬스플러스 수혜자격에 따르면 ▲영주권자 이상 ▲불법체류자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비이민비자 소지자 등에 한해 가입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을 사용한 기록이 영주권 기각사유가 될 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한인들은 ‘주정부 의료프로그램을 보조받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된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차일드 헬스플러스 보험에 가입을 미루거나 영주권 신청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한인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을 꺼리는 이유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 기록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공공부담(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로 웰페어비를 지급받았거나 장기간동안 의료치료서비스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주정부의 ‘차일드 헬스플러스’는 복지 프로그램중에서도 ‘공익(benefit)’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봉사센터(KCS)의 고경미 의료보험 담당자는 “차일드 헬스플러스 가입조건에 대한 문의 전화를 하루 평균 2~3건 정도 받고 있다”며 “주정부에서 보장하는 만큼 믿고 차일드헬스 플러스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차일드 헬스플러스는 19세 미만 뉴욕주 거주 아동에게 제공되며 주 정부에서 가입 아동의 보험금을 대신 민간 보험사에 지불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증명서류와 은행잔고 서류, 신분증명 서류, 거주지 확인 서류 등이 있다. 차일드 헬스 플러스는 신청문의:718-886-4126, 718-886-7355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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