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데빗카드 수수료 술술 샌다

2009-09-0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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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N머니, 초과 인출시 최고 1000%. 분실시 500달러까지 부과

데빗(Debit) 카드 소지자들이 은행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초과인출(overdraft)을 했을 경우 최고 은행 이자의 1,000%에 가까운 금액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MSN 머니는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법안으로 크레딧 카드 사용자의 권익이 크게 보장되자 은행들이 데빗 카드 사용자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새로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31일 보도했다. MSN에 따르면 만약 자신의 은행 잔고가 부족한 것을 모르고 데빗 카드로 3불50센트짜리 물건을 구입했을 때, 은행은 이 소비자에게 3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터무니없는 수수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소비자가 계산을 할 때 잔액이 부족하면 알려주는 전자 시스템의 도입을 은행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일종의 채무인 크레딧카드 사용을 줄이고 은행 잔고내에서만 사용하는 데빗 카드 사용을 늘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권익마저 막고 있는 셈이다.특히 초과인출 수수료는 은행들에게 가장 짭짤한 수익을 올려주는 부분이다. 데빗카드 발행 은행들의 95%는 고객이 초과인출 구입을 할 때 승인을 해준 후 막대한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지난해 데빗 카드 사용액은 13%로 급증했고 비자카드의 경우 올해는 데빗 카드 사용액이 크레딧 카드를 추월했다.


카드 도용에 대해서도 데빗 카드 사용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크레딧 카드의 경우는 분실 등의 경우에 도용 신고를 할 경우 50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지만, 데빗 카드는 최고 500달러까지 내야한다. 데빗 카드로 구입한 기프트 카드가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저절로 사용 잔액이 없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같은 은행들의 횡포가 가능한 것은 입출금의 대부분이 ATM을 통해 이루어지고, 자동이체 시스템이 발전했기 때문이라는 것. 은행들이 서비스 기관에서 벗어나 고객의 수입과 은행 잔고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마스터’의 성격을 가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 MSN은 CFPA(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등이 기관이 데빗 카드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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