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401(k) 납입 한도액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연방국세청(IRS)은 401(k) 납입 한도액을 연간 1만6,000달러로, 50세 이상일 경우 추가 납입 가능액을 5,000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2009년 401(k) 한도액은 최고 1만6,500달러로, 50세 이상의 경우 5,500달러를 추가로 면세받고 있다. IRS가 401(k) 한도액을 줄이려는 것은 물가상승률 때문으로, IRS는 3/4분기 인플레이션 추이를 살펴본 후 물가상승률이 지금과 같이 마이너스를 유지하면 내년도 401(k) 한도액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IRS가 401(k)의 납입 한도액을 줄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0년 401(k) 한도액은 오는 10월쯤 확정될 예정이다.IRS 낸시 마티스 대변인은 물가상승률이 에너지 비용 하락으로 지난해 9월 4.94%를 기록했고 지난 3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과 뮤추얼 펀드를 포함 직장인 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사의 2/4분기 자료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초까지 401(k) 플랜 납부를 줄이거나 중단했던 많은 직장인들이 다시 투자 액수를 늘리고 있다.
또 401(k) 플랜 가입자들의 개인당 평균 잔액도 최근 주가 호조에 힘입어 전 분기보다 13.5% 오른 5만3,900달러를 기록했다. 연령별 401(k) 플랜 가입자는 20대가 44%, 30~40대가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