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ㆍ21)의 솔로곡에 대한 표절 논란이 일자 원곡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국내 퍼블리싱 회사들이 대응에 나섰다.
소니ATV뮤직퍼블리싱코리아는 지-드래곤의 솔로 1집 타이틀곡 ‘하트브레이커(Heartbreaker)’와 플로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Right Round)’, ‘버터플라이(Butterfly), 오아시스의 ‘쉬즈 일렉트릭(She’s Electric)’ 사이에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해 음원을 보내 원저작자의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고 21일 말했다.
소니ATV뮤직퍼블리싱코리아는 ‘라이트 라운드’의 저작권 지분 10%, ‘쉬즈 일렉트릭’의 지분 100%를 보유한 저작권 관리 회사다.
‘라이트 라운드’의 경우 국내 저작권 지분은 워너채플뮤직코리아, 소니ATV뮤직퍼블리싱코리아,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 EMI뮤직퍼블리싱코리아의 4개사에 나뉘어 있다.
앞서 워너채플뮤직코리아는 ‘하트브레이커’의 도입부는 ‘라이트 라운드’ 멜로디와 흡사하다며 문제가 되는 멜로디를 창작한 주요 작곡가에게 문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 EMI뮤직퍼블리싱코리아는 도입부의 랩 느낌이 유사할 뿐 전혀 다른 곡인데 이를 표절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소니ATV뮤직퍼블리싱코리아는 원저작자의 의견을 존중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4개사가 관리하는 10명의 원저작자 중 본 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이는 한 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에 따르면 표절은 원곡의 멜로디, 가사, 리듬, 편곡 방식 등을 사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은 문제가 된 두 저작물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표절한 자가 원 저작물을 접할 기회 즉, ‘접근 가능성’이 있었느냐로 따진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