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상법·부동산법

2009-08-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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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이 함께 소송 당했는데

<문> 저는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불경기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부채를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전 채권자로부터 미지불된 금액에 대한 지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 내용을 자세히 보니 주식회사와 함께 제 개인에 대해서도 동시에 소송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의 부채는 개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한정해서만 손해를 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개인에 대해 소송을 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해야하는지 또는 무시해도 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주식회사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발생된 부채에 대해 투자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이미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한책임이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개인이 연관된 주식회사와 더불어 동시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개인이 회사의 경영인으로서 직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와 둘째는 주식회사가 운영상의 결격사유로 인해 주식회사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때입니다. 대부분 개인이 소송을 당하는 것은 후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는데 그 이유는, 주식회사 명의로 설립은 하였지만, 그 후 주식회사로서 필요한 주주총회 소집, 회의록, 이사회 소집 및 회의록 등재 등을 소홀히 하였거나, 또는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의 혼용, 주식 미발행 등의 이유로 인해 주식회사로서의 법적 보호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적 전문 용어로는 Alter Ego(차명 동일인), 또는 Piercing The Corporate Veil (법인 책임한계 파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의 사업체는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귀하의 사업체가 주식회사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로서 또는 기타 법인체로서 법적 책임한계를 인정받으려면, 이에 대한 거증책임이 소송을 당한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페이먼트 연체 후 집을 경매한다는통지를 받았는데

<문> 약 2년 전, 사업체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살던 집을 저당 잡히고 2차 융자를 하였습니다. 융자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여러 가지 서류에 서명, 공증을 하였는데 얼마 전, 분할 상환금을 연체하였으므로 약 3 주 후면 제가 사는 집을 경매한다는 통지서 (Notice of Deed of Trust Sale)를 받았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Foreclosure를 하기 위해서는 융자기관에서 분할 상환금 연체 통지서를 저에게 보낸 후, 차압 예정 통지서, 차압신청, 법원 판결 등 차압절차를 거쳐야만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무 통지서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경매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Deed of Trust Sale과 Foreclosure는 어떻게 다른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Foreclosure에 관한 상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전에는 귀하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경매를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 없이 연체통지서와 경매 통지서를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처분과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모든 융자회사나 은행들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융자나 재융자 시에 법원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Deed of Trust를 등기할 것을 융자인에게 요구하고 실제 분할 상환금 연체시에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절차와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인이 분할 상환금을 내지 않으면, 융자회사는 연체 통지서 (Notice of Default: 통상적으로 “NOD”라고 부름)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융자인의 주소로 보냄과 동시에 이를 부동산 소재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게 됩니다. 등기 후 90일이 지나면, 특별한 지체나 연기사유가 있지 않는한, 20일 후에 경매를 한다는 신탁증서 경매 공고 (Notice of Deed of Trust Sale)를 등기하게 됩니다.

경매일은 통상적으로 경매공고 등기일로 부터 20일이후가 되며, 경매일 5일전까지는 연체된 상환금과 이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본래의 상환조건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매공고 날짜가 지나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더이상 법적인 구제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융자회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회사가 지정한 신탁회사 (Trustee)에 의해 이루어며, 융자금액과 연체된 상환금, 이자 및 기타 법적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 매매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차압으로 인한 경매시에는 실제 부동산 가격이 융자금액보다 훨씬 높아서, 정상적인 매매를 통하면 융자금을 상환하고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잉여자산 가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잃어버릴 위험이 많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태호 변호사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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