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늘고 단속도 강화...누적비용까지 가산 큰 손해업계 긴장
경기 침체로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정부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어 한인 비즈니스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들어 한인 주요 업종인 식품과 네일, 요식업소 등에서 임금 체불과 관련된 고발이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두달사이 뉴욕주검찰청과 노동국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법을 위반한 수퍼마켓 8곳을 적발했으며, 노동자 옹호단체들이 식당이나 네일업소를 임금 체불로 고발한 경우도 자주 있었다.
또 주노동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연방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한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지급 관련 신고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분도 보장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인 업계에서는 임금 관련 고발이나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이다.
브루클린에서 청과업소를 운영하는 K씨는 “요즘같은 불경기에 노동법으로 적발되면 그만큼 더 손해”라며 “지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업소내 임금 관련 신고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맨하탄 소재 한 봉제업체의 관계자는 “임금 문제로 조사를 받으면, 그동안 누적된 비용까지 추산돼 가산되기 때문에 임금을 체불하기 보다는 차라리 직원 수를 줄이는 편이 낫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USA 투데이는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과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7만7,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못받은 임금 5,750만달러를 징수했으며, 2007년에는 5,270만달러를 징수했다.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근로자 법률 상담소’는 건축과 요식, 청소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상반기에만 252건의 체불임금 민원이 접수돼 전년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USA 투데이는 임금 체불이 특히 저임금 노동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단속이 수개월 또는 1년이상 늦어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