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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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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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에 직면한 사람의 재산보호

파산 신청자의 최대 관심사는 파산을 하지만 주택, 사업체 또는 다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파산신청 이전에 다른 친인척한테 재산을 이전시킨 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결론은 좋은 것 2개를 모두 다 챙길 수는 없다.

한인 김모씨는 몇 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집과 4세대 임대주택도 구입했다. 집과 투자용 부동산을 팔아도 재산이 남지만 크레딧카드 부채가 10만달러를 넘고 사업체를 담보로 맡기고 빌린 30만달러의 빚도 있다. 사업부진으로 몇 개월 동안 크레딧카드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융자나 크레딧카드를 발급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재산 관리인이 주택을 처분한 후 세대주 보호(homestead)를 위해 최저 경제생활에 대한 재산만 지급해 준다.


일례로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55세 이상으로 독신이며 연 수입 1만5,000달러, 부부의 경우 2만달러 이하 저소득층은 15만달러, 이외는 독신 5만달러, 부부 7만5,000달러까지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파산재산 관리인은 투자용 부동산을 매매해 남은 모든 재산에 대해 채권자에게 분배한다. 세대주 보호법은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만 인정한다.

완전 채무정리 챕터 7을 신청하면 이렇게 재산처리가 되므로 파산 전에 자기 친인척에게 재산을 빼돌린 후 파산으로 사업체 빚 30만달러와 크레딧카드 빚 10만달러를 탕감 받고자 한다. 그러나 파산 신청 9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법원에서 원상태 복귀명령을 해 파산관리 재산으로 만들 수 있다.

모든 재산을 이전시킨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파산신청을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파산재산 관리인이 재산을 숨길 목적 또는 파산관리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목적이었다면 소유권이 이전된 90일 이전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사기성이 의심된다면 소유권 이전 시간에 한계가 없다. 90일 이전에 대한 재산 이전도 조사할 수 있다. 이때 김씨는 사기죄에 해당되고 새로운 법률문제에 직면한다.

나는 김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파산신청 이전에 사기적으로 재산을 빼돌리지 말 것을 조언한다.

결론은 모든 부채와 재산을 정리하는 챕터 7을 신청하면 집과 투자용 부동산을 날려 보내지만 사업체 융자금 30만달러와 크레딧카드 빚 10만달러를 정리함으로써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재산과 부채가 정리된다.


만약에 연 수입이 5만달러 이상이면 챕터 7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정기간 채무연장과 조정을 받는 챕터 13을 신청해야 된다. 부채를 조정해 3~5년 동안 부채 일부만 지불하는 챕터 13을 신청하면 김씨는 살고 있는 집과 투자용 부동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파산법원에 의해 융자 잔액과 월부금의 일부만 지불하는 재정계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챕터 13 자격은 무담보 30만7,625달러, 담보액수 92만2,975달러 이하의 부채에 적용된다. 챕터 13을 신청하려면 매월 어느 정도 수입이 뒷받침되어야 챕터 13을 허락 받을 수 있다.

수입은 사회보장연금, 은퇴연금, 임대수입 등이며 아들이 주는 돈도 수입으로 처리될 수 있다. 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파산 이전에 사기성 재산 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개인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만 파산에 직면한 사람의 재산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토마스 서변호사 / 호프법률회사
(213)67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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