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관세법 개정이후 비타민.의류 등 통관수수료 부과
지난해 한국 관세법 개정에 이어 지난달 세관 벌금 규정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비타민 등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의류, 신발, 화장품 등이 통관 수수료 품목이 포함됐고, 발송 물건 표기 및 설명이 정확하지 않을 때 벌금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15일부터 각종 비타민과 글루코사민 등 건강보조 식품을 기존 목록통관에서 간이통관 대상 품목으로 전환했다.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제품은 통관 절차없이 신고만으로 배송이 가능하지만, 간이통관 대상 품목에는 별도의 통관 수수료가 부과된다. 간이통관 대상 품목은 건강보조 식품 외 일부 화장품류, 시계, 의류, 신발 등 모조품으로 의심될 수 있는 것들이다.
간이통관 품목의 경우 통관비 부과와 함께 물건의 총 가치가 100달러(한 박스) 이상일 때 세금이 부과된다. 통관비와 세금은 택배업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명품이나 고가 상품에 대해서는 적게는 5% 많게는 1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 익스프레스 크리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비타민은 브랜드 종류와 상관없이 총 6개까지만 보낼 수 있으며 통관비가 부과된다”며 “이와 함께 받는 이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보내는 상품의 가격이 총 100달러 이상이면 대략 23~30% 정도의 세금이 붙는다”고 말했다.
지난 7월1일부터 강화된 규정 중에는 통관 목록의 제품명과 브랜드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될 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브랜드가 틀릴 경우 20만원, 가격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을 경우 30만원 등의 벌금이 부과된다. 팩앤쉽의 에리카 성 사장은 “예전에는 고객들이 물품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아도 통관을 대충 통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 품목 기입 시 제품명과 브랜드명, 가격을 상세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낭패 본다”며 “벌금은 상품가격에 따라 달리 매겨진다”고 말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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