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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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 꼼꼼히 챙겨야

2009-08-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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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주택구입 시점따라 상환조건 달라

첫 주택구입자에게 지급되는 연방정부의 세금 크레딧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인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이 세금 크레딧은 지난해 4월8일부터 올해 12월1일까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세금 혜택 액수와 상환 조건이 언제 구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수의 한인 주택 구입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것.

한인 세무 전문가들은 “주택 구입 시점에 따라 세금 크레딧과 상환 조건이 달라지는데 이를 혼돈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지난해 4월8일-12월31일사이의 첫 주택 구입자는 7,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지만 이후 15년간 매년 500달러씩 상환해야 한다.그러나 올해 1월1일부터 12월1일사이에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고, 일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상환 의무도 없다. 이때 세금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 주택 구입 후 3년 동안 처분하지 않고 거주해야 한다. 만약 3년 이내에 주택 용도를 거주용에서 투자용으로 전환하거나 집을 팔 경우에는 세금 크레딧을 상환해야 한다.

소득이 개인의 경우 연간 7만5,000달러, 부부일 경우 15만달러 이하여야 세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개인 연소득이 7만5000~9만5000달러, 부부 15만~17만달러 사이일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 또 싱글일 경우 한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에도 8,000달러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

김용배 공인회계사는 “올해초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지난 2008년에 세금보고에 주택 구입을 포함시켰을 경우 2008년 첫 주택구입자의 세금 크레딧에 적용된다”며 “이 경우 수정 세금보고를 통해 2009년 첫 주택구입자의 세금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수정 세금보고 마감은 세금보고 후 3년 안이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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