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알아두어야 할 미용 위생 법규

2009-08-0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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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업소 간판 철자까지 같아야

지난 5일 한미미용인연합회는 뉴최근 미용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위생 법규 현안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직면했던 단속 사례에 대한 정보를 털어놓으며 이웃 업소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전히 난해하기만 한 위생 법규 중 주요한 몇 가지를 알아본다.

-자격증에 적힌 상호 및 업주명과 업소 간판의 이름이 다를 경우 괜찮은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미용인 자격증, 보험, 간판, 심지어 명함에 나와 있는 모든 상호명과 업주명은 철자 하나까지 일치해야 한다. 한국 상호명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간판에 나와 있는 철자 표기와 자격증 내 철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티켓 및 벌금 사유가 된다.


-인스펙터 방문 시 위생 규정 위반에 적발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인스펙터와의 말다툼은 절대 삼가라. 무조건 몰랐다고 말하는 것도 피하라. 인스팩터 입장에서는 미용인이라면 위생 규정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로 간주된다. 차라리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협상을 해라.”

-실내에서 어린이들이 어머니를 기다리며 과자를 먹는 것도 티켓 사유가 되는가?

“어린이가 과자를 어디에서 먹느냐에 따라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어린이가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 온 경우라면 대기실에 앉아서 과자를 먹을 수는 있다. 이때 대기실은 미용실 웍크 스테이션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워크스테이션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반면 어린이가 머리를 하러 올 경우 머리 손질을 하면서 또는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동안 과자를 먹을 수는 없다. 이때 티켓 사유가 된다. 또 어린이가 워크스테이션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도 위생 규정에 위반된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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