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품 생산정보 표시 의무화
2009-08-07 (금) 12:00:00
CPSC, 8월14일 이후 생산되는 12세이하 모든 제품
오는 8월 14일부터 제조되는 모든 어린이용품에 생산정보(트래킹 정보)를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미 소비자제품안전청(CPSC)의 규정이 시행된다고 KOTRA 북미지역본부가 밝혔다.
이 규정은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해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제품의 생산지 및 생산과정을 트랙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 정보가 필요하며, 제조넘버를 부착 및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완제품만 해당되고 부품은 해당되지 않는다.적용시기와 대상제품은 올해 8월14일 이후 생산되는 12세 이하 어린이용 모든 제품으로 의류와 장난감, 신발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제품의 트랙킹 정보에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또는 개별 라벨업체, 제조날짜와 장소, 제조번호 등 세부정보 등이다.
한편 CPSC는 당분간 계도기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계도기간 중 법안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제품 리콜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규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www.cpsc.gov/ABOUT/Cpsia/faq/103faq.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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