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험 커버 29세까지
2009-08-07 (금)
▶ 패터슨 주지사 법안 서명 ...9월1일부터 시행
뉴욕주정부가 무보험자를 줄이기 위해 본격 나섰다.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지난 주 부모 의료 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는 미혼 자녀의 최고연령 제한선을 19세(대학 미진학자)에서 29세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9월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 정부가 이같이 자녀보험 커버 연령을 29세까지로 상향조정한 것은 뉴욕주 거주 무보험자의 30%가 19~29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에 진학 경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의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고졸자의 경우 19세까지만 가능해 문제가 되어왔다.
대학 진학자의 경우에도 최근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대학 졸업 후 풀타임 보다는 파트타임이나 보험이 커버가 안 되는 일용직에 취직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패터슨 주지사의 서명으로 부모보험으로 커버되는 자녀 연령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는 이들이 모두 부모의 플랜아래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저지에서도 부모 의료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는 미혼 자녀의 최고연령 제한선을 30세에서 31세로 늘렸다. 뉴저지 주정부는 2005년부터 미혼자녀 부모보험 수혜연령대를 올려왔으며 현재까지 약 10만여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패터슨 주지사는 의보 혜택 확대안과 더불어 실직자 보험 커버기간을 실직 후 18개월에서 36개월로 2배 늘이는 법안에도 서명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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