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안했다가 적발되면 벌금폭탄 맞을수도”
2009-08-06 (목) 12:00:00
▶ IRS 탈세전담반 경력 오스틴 송 세무회계사
“해외 계좌 및 자산에 대한 신고 조항은 개인세금보고나 세금 추징의 목적이 아니라 해외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정보 차원의 보고 사항입니다.”
연방국세청(IRS)에서 탈세 관련 특별전담팀인 ATAT에서 근무했던 오스틴 송(한국명 송지혁 사진) 세무회계사의 말이다.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만달러 이상 해외 계좌 보고가 개인 세금보고(income tax return)
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해외에 돈을 빼돌려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세무회계사는 또 “한국에서 발생하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정상적인 수입에 대해 미국에서 또다시 세금을 추징하는 일은 없다”며 ‘정상적인 금융 활동에 대한 의무적인 보고’ 규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하지만 IRS는 해외 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예를들어 20만달러의 해외 계좌가 있는 사람이 보고를 안했다가 적발될 경우 잔액의 최대 50%인 10만달러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것. 또 한해가 아닌 6년간의 기록 미비를 이유로 60만달러의 누적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송 세무회계사는 “한꺼번에 6년치의 해외 계좌를 보고하기 어렵다면 지난 2008년도 계좌라도 먼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 세무회계사는 인디애나주립대에서 회계학을, 워싱턴주립대 대학원에서 세무학을 전공했다. 2003년 연방국세청에 들어간 뒤 소기업(SBA) 부서와 탈세전담반인 ATAT(Abusive Tax Avoidance Transaction)에서 근무했다. 올해 2월 IRS를 그만둔 뒤 맨하탄 소재 GRS 세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문의;201-398-3798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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