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법규 반드시 알아야죠”
2009-08-06 (목) 12:00:00
▶ 한미미용인연합회 위생법규 세미나
▶ 보건국 단속 사례 등 소개
“위생 법규는 번역본 뿐 아니라 원본까지 업소 내 비치하고, 각 규정을 꼼꼼히 읽어 보건국 단속에 대비합시다.”
한미미용인연합회(회장 허미경)는 5일 플러싱 ABC 토탈미용학교에서 위생 법규 세미나를 열고 협회원들에 주의와 대처를 요망했다.뉴욕한인회의 도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지난 몇 주간 한인 미용업소에 불어 닥친 위생국 단속 사례와 관련 미용인들이 꼭 알아야 할 위생 법규들을 소개했다.
세미나에는 뉴욕한인회 대외담당 부회장인 김광수 변호사가 나와 뉴욕주 라이선스 서비스국이 명시한 ‘미용·네일·왁싱·성형업계 비즈니스 규정’을 소개한 후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뉴욕주 라이선스 서비스국 규정에 따르면 식품이나 음료수는 미용실에서 섭취, 취사, 보관, 판매될 수 없다. 단, 통풍시설이 갖춰져 있고 발화 위험이 없는 별도 시설 안에서는 가능하다. 또
음료수의 경우 뚜껑이 있으면 괜찮다.
미용과 네일을 함께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다 쓴 약품이나 도구는 뚜껑이 꼭 닫혀져 있어야 하며, 폐기 시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미용에 쓰인 약품을 네일 용품과 함께 버려서는 안 된다. 또 업소 내 냉·온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하며, 사용한 천이나 수건은 덮개가 있는 통에 바로 넣어야 한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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