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부동산국(DRE)으로부터 부동산 규정과 형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조치를 받은 한인 에이전트가 지난해 18명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13명으로 집계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영 부동산(대표 김희영)이 DRE의 에이전트 징계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인 에이전트들은 부동산법 위반 등 업무관련 위반행위는 물론 음주운전과 폭행 등의 형사법 위반으로 면허중지와 면허취소 등의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징계 조치를 받은 한인 에이전트 13명 중 9명은 면허가 취소됐으며 자진반납 1명, 90일 면허정지 1명, 60일 면허정지 2명 등으로 집계됐다. 김희영 부동산에 따르면 13명 중 7명은 음주운전과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나머지는 부동산 관련 비윤리 형위가 4건, 고객자금 유용 등의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징계조치를 받은 한인 에이전트 18명 중에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5명, 도둑·강도가 4명, 사기가 2명, 무면허가 1명, 어린이 성폭행 1명 등 형사법 위반이 14명이고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비윤리 혐의는 4건으로 집계됐다.
DRE는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위반혐의는 물론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형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부동산 에이전트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중지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DRE로부터 징계조치를 당한 에이전트는 가주부동산협회(CAR) 가입자 18만명의 0.9%에 해당하는 1,63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DRE는 중징계 조치를 당한 에이전트와 브로커, 회사들의 명단을 자체 웹사이트(www.dre.ca.gov)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