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받는 서비스업종 확대
2009-08-03 (월) 12:00:00
최근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 뉴욕주 노동국은 팁을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에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주 노동국은 지난달 27일 연 기자회견에서 일반 노동자 뿐 아니라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업소들이 교묘한 수단으로 적정 임금을 반영하지 않는 것을 안다며 이들 업체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연방 최저임금이 7달러25센트로 인상되면서 뉴욕주 최저임금도 기존의 7달러15센트에서 10센트 올랐다. 레스토랑이나 네일 등 팁이 관례상 지급되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 팁 액수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즉 시간당 급여와 팁을 합쳐 7달러25센트가 되어야 한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므로, 시간당 그 이상을 받는 경력 기술
자에게 최저임금 지급 노동자의 임금 계산법을 적용하게 되면 팁을 업주가 가져가는 것으로 간주돼 노동법 위반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주당 40시간을 넘는 오버타임 수당은 정규 임금의 150%, 즉 1.5배로 주급에서 근무시간을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도 위법이다.
뉴욕주 노동국의 테리 거스타인 부국장은 “노동국이 접수, 해결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임금 미지급 사례들을 살펴보면 40시간 이후의 근무시간에 대한 오버타임 급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많았다”며 “이는 오버타임 미지급 뿐 아니라 최저임금 미지급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의회조사국(CRS)이 연방노동부의 통계를 인용해 발표한 ‘노동법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7 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에 노동국 단속에 적발된 업종으로는 레스토랑이 44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텔업, 보안 서비스 등이 뒤를 이었다.
거스타인 부국장은 이어 “노동국은 단속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체류신분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법적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신고를 꺼리지 말 것”을 강조했다. 문의: 800-447-3992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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