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5명 중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이 31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다른 두 멤버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빠졌다.
이번 가처분 신청 건을 맡은 임모 변호사는 3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피신청인은 SM엔터테인먼트라며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전속 계약과 관련된 문제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방신기의 일부 멤버들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불화는 지난달부터 불거져 이미 가요계에 해체설이 돌기도 했다.
불화의 이유는 멤버들이 개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속사와 갈등이 불거진 때문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을 지금 알았기에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