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만달러 이상 해외계좌 자진신고 한인 늘어

2009-07-3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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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9월23일까지 마감

▶ 단속강화 공언후 신고 작년 4배이상 폭증

한국의 은행 계좌 등에 1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며 연방국세청(IRS)에 자진 신고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인에 대한 신고마감 시한이 오는 9월23일로 다가오면서 한인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으며 자진신고자도 많아졌다.김용배 공인회계사는 “해외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 액수가 한번이라도 1만달러를 넘은 적이 있을 경우 IRS에 보고하도록 한 이 규정은 그동안 유명무실한 편이었는데, 지난해부터 IRS가
이에대한 단속 강화를 공언하면서 최근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폭증했다”고 말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예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IRS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처벌을 받을 확률이 사실상 전무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지적한다.‘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라는 이 규정은 한 개 또는 복수의 해외 금융계좌 총 잔고가 지난 한해 중 한 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해당된다. 해외 금융계좌에는 적금, CD, 주식,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등이 포함된다.


이 규정에 대한 자진신고 기한을 기존의 6월30일에서 올해에 한해 9월23일로 연장한 IRS는 미 신고자에 대해 ▲해외계좌 보유연도에 따라 매년 1만달러 벌금형 부과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10만달러 또는 해외계좌 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형 부과 ▲탈세금액이 크거나 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는 매년 4월15일 세금보고 때 1040폼에 첨부되는 스케줄 A&B 양식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외계좌 존재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1만달러 이상의 잔액이 있는 계좌에 대한 내용은 FBAR(신고양식: IRS TD F 90-22.1)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미국사회에서도 해외 계좌를 갖고 있는 고액 납세자들의 탈세 자진신고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월스트릿저널은 30일 미국 정부가 해외계좌에서 나오는 미신고 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과거 탈세 행위를 ‘사면’ 받으려는 부유층 납세자들의 자진신고가 넘쳐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IRS의 프랭크 키스 대변인은 지난주에 우리는 400건의 신고를 받았다. 이는 작년 전체 신고분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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