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식당 ‘위생등급 표시제’ 도입

2009-07-3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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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내년 7월부터 뉴욕시내 요식업계에도 ‘위생등급 표시제’가 도입된다.

엘리엇 마커스 뉴욕시보건국 부국장은 30일 뉴욕한인회가 주최한 한인요식업소 규정 완화 공청회에 참석, 2011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7월1일부터 일반 식당과 델리 등 요식업소들의 위생검열 등급을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업소에 공개 부착하는 ‘위생등급 표시제’(Letter Grade System)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생등급 표시제는 위생검열에서 받은 벌점에 따라 등급을 0~13점은 ‘A’등급, 14~27점 ‘B’등급, 28점 이상 ‘C’등급, 3회 이상 28점 이상 ‘Closed’(영업정지) 등으로 나눠, 이를 업소 앞에 공개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위생검열 횟수를 등급별로 차등 적
용할 방침으로 A등급 업소는 1년마다, B등급은 6개월마다, C등급은 4개월마다 실시한다.


영업정지 업소는 1개월 마다 재검사를 받아 통과해야만 재 오픈할 수 있다. 단, B 또는 C등급을 받은 업소는 10일내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에서도 A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법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시 보건국은 등급표시제 도입을 위해 이미 이달 초부터 이같은 벌점시스템으로 전환한 상태로 조만간 시 의회와 협의해 도입이 확정되면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마커스 부국장은 “위생등급 표시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뉴욕시 식당들의 위생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LA 경우 위생등급 표시제를 통해 A등급 비율이 초기 40% 선에서 현재는 90%까지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 요식업계는 위생등급 표시제 도입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성수 한인소기업센터 소장은 “위생등급제는 요식업소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제도 도입에 앞서 부당한 위생검열 벌점 문제부터 선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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