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추방법

2009-07-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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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입국자도 이민판사 재량으로 영주권 신청자격 가능

<문> 이민 보석 자격 및 신청절차.

1998년 캐나다를 통하여 밀입국 하여 현재 서류 미비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후 미국에서 결혼하여 8세된 아이가 있으나 정신장애자 입니다. 남편도 역시 현재 서류미비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단속이 더욱 심해지고 있고 체포될 경우 보석으로라도 풀려날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답> 일반적으로 이민단속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증거에 근거한 영장을 청구받아 그 영장에 제시된 장소에서 그 외국인을 체포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사람이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취득하기 전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민 당국에서는 체포영장 없이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불시에 그 외국인을 체포 구금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에서는 그 체포된 외국인이 강제 구금 대상인지의 여부를 먼저 따지게 되는데 이민법이 규정한 강제 구금 대상으로는 두 번 이상의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자,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도덕성 범죄자, 가중중범죄자, 마약관련 범죄자, 총기관련 범죄자, 테러 등의 범죄 혐의자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조항은 이러한 범죄를 범하고 1998년 10월 8일 이후 풀려난 자들에 국한되므로 1998년 10월8일 이전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풀려난 사람들은 이 강제 구금의 조항의 적용을 받고 보석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비 시민권자가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면 이민당국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그 사람을 기소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석방하던지 또는 이민 구치소에 감금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이민 구치소로 이감되면 그 재소자의 담당 오피서가 지정되고 이감된지 수 일 이내에 그 오피서에 의해서 보석 허가 여부 및 보석금의 책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행의에 의해 체포 구금된 재소자의 경우에는 보석이 거부되거나 매우 높은 금액의 보석금이 책정되게 됩니다. 또한 그 오피서는 재소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등을 확인하여 추방재판 출두명령서 (NOTICE TO APPEAR)를 작성하고 이를 재소자와 이민판사에게 제출함으로서 추방재판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됩니다.

담당 오피서가 결정한 보석 허용 여부 또는 보석 금액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이민판사에게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신청 약 3일 이후에 보석 재심의가 이뤄집니다. 이민판사가 주관하는 보석 재심의의 주 안점은 그 재소자가 사회의 안전에 위험한 자 인지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이며 이를 위해 이민판사는 그 외국인의 미국에서의 가족관계, 과거의 범죄여부,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미국으로의 최초 입국형태 및 미국에서의 거주기간, 보석을 낼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추방재판에서의 구제책의 유무등을 고려하여 보석의 허가 여부 및 보석금액을 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였고 그 동안에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좋은 도적적 품성을 유지 했으며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 시 귀하의 8세 정신장애자인 시민권자 자녀에게 이례적이고 극도로 예외적인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추방의 취소는 물론이고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는 자격이 있음으로 이를 부각시킨다면 담당 오피서의 재량으로 보석금 없이도 석방되어 추방재판에 임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오피서가 보석금액을 책정해 주었던 또는 이민 판사에 의하여 보석금액이 책정되었던 일단 보석금이 정해지면 외부에 있는 본인의 가족 또는 제 3자가 직접 이민단속국의 추방담당 사무소에 출두하여 보석금을 내게 되면 당일로 이민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보석금은 최저가 1,500달러로 정해져 있으며 많게는 수만달러까지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석금을 이민국에 낸 그 사람이 그 보석금의 주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보석금을 내었지만 그 돈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돈일 경우 이민구치소에서 풀려나온 즉시 그 보석금의 권리를 본인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마무리하여 이민당국에 제출하여 추후 그 보석금을 돌려받을때 생길수 있는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석금 회사를 통하여 이민 보석금을 냈다면 추방재판이 종료된 이후에 그 보석금의 주인인 보석회사로 그 돈이 돌아가게 되고 본인과 보석회사간의 사전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석회사로 부터 그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그 보석회사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이민 보석금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추방재판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돌려받게 되므로 추방재판 도중에 도주를 한다던지 추방명령 또는 자진출국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보석금은 국가에 자동귀속됩니다.

일단 추방재판을 통하여 구제책을 승인받고 추방재판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보석금을 내었던 이민단속국의 추방담당 사무소에 제출하게되면 3~6개월 사이에 그 보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보석금을 냈다면 그 개인에게, 보석회사를 사용했다면 그 보석회사에게 그 보석금이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추방재판을 통하여 본국으로 강제 추방 또는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그 명령서와 비행기 탑승기록, 입국도장이 찍힌 여권등을 가지고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면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의 이민단속국에 연락하여 보석금을 돌려주는 절차를 밟게 되며 길게는 1년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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