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가정법

2009-07-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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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무효 신청

<문> 우리 부부는 결혼 한지 한달 만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저희 모두 첫 결혼이라 무효 신청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로 합의해 결혼 무효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무효 신청은 서로가 합의해서 되질 않습니다. 무효 신청은 법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1)사기로 결혼했다든가 (2)결혼할 당시에 제 정신이 아니었다든가 (3)현재 결혼 상태에 있어야만 무효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 무효 신청은 그러므로 이혼과 달리 합의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증언한 후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판사가 결혼 무효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혼 판결을 내려 줍니다.


# 이혼은 일방적 신청

<문> 재혼을 한 지 1년6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3일 전 아내가 이혼을 신청해 신청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임시 영주권은 2009년에 끝나는데 지금 이혼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에 따르면 이혼은 일방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 허락 없이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혼 신청이 된 상태에서 신청인이 이혼을 취소하기 전에 이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법에 따르면 이혼 사유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장을 받았을 때 당사자가 이혼을 신청한 이유를 짐작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막고 싶으면 아내를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될 수 있는대로 시간을 벌어 이혼 판결이 임시 영주권 만기이후 날짜로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주권을 갱신 할 때 도움이 됩니다.


#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은 개인 재산


<문> 재혼해 2년간 아내와 살다가 헤어지기로 하고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아내와 재혼하기 전에 제가 20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와서 제가 20년 동안 쌓아 놓은 재산을 탐내며 한 부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의 재산은 모두 저의 명의로 되어있고 아내 이름은 들어있지도 않은데 제가 한 부분을 2년밖에 살지 않은 아내에게 주어야 됩니까?

<답>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은 개인 재산이고 결혼 후에 얻은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개인 재산이 결혼을 함으로써 일부분이 공동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후 남편의 수입으로 결혼 전에 산 모기지 페이먼트를 했을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재혼 전 남편의 개인 재산에서 페이먼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혼기간동안 줄어든 원금이 공동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이 공동 재산의 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공동 재산의 액수가 아주 적을 것 같습니다.


# 자녀와 한국 여행

<문> 7살된 아이 양육권을 제가 받기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는 아이와 격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라 저는 아이를 데리고 한달 동안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이 아빠는 제가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이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저에게 협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아이 아빠의 허락 없이 한국을 방문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양육권이 있다고 해서 아이와 상대방 허락 없이 타주나 또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남편이 단지 협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법원에 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보통 여름방학이 되면 아이와 흔히 타주로 많이 휴가들을 가기 때문에 법원에서 승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엄마와 같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 경우에도 왕복 비행기 표가 있고 또 결혼 중에도 매년 여름에 비슷하게 여행을 해왔고 한국의 거주지와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면 거의 여행 허락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상담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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