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실직자 건강보험 18개월 →36개월

2009-07-3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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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지사, COBRA 수혜기간 연장법안 서명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29일 ‘단기간 건강보험 지원프로그램(COBRA)’의 수혜기간 연장안에 서명했다. 이 연장안은 실직자의 COBRA 수혜기간을 기존의 18개월에서 36개월로 2배 늘리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COBRA는 실직자로 하여금 한 달에 400달러만 내면 실직 전 받던 건강보험을 18개월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패터슨 주지사는 “값비싼 건강보험료는 고용주들과 실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실직자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뉴욕주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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