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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용 유치 진통제(Cordial de Monell) 사용 금지

2009-07-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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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보건국이 영아용 유치 진통제인 ‘코르디알 드 모넬(Cordial de Monell·사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문을 발표했다.

시 보건국은 28일 경고문을 통해 현재 시중에 영아용 유치 진통제로 유통되고 있는 ‘Cordial de Monell’에 인체 유해물질인 칼륨브로마이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유치가 날 때 동반되는 통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영아의 잇몸에 발라주는 진통제로 도미니칸 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칼륨 브로마이드는 소량이 사용될 경우 마취효과가 있으며 다량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 저혈압, 혼수상태 등을 일으켜 연방정부에 의해 의약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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