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노동국, 신분 상관없이 신고 당부..한국어로도 가능
뉴욕주 노동국이 이민자들의 노동 권익 개선을 위해 산하 기구인 ‘이민 근로자 권익 보호국(BIWR)’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주노동국 및 비영리 법률단체 관계자들은 27일 뉴욕시립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아직도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규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BIWR를 통한 이민자 교육과 노동법 위반 업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노동국의 테리 거스타인 부국장은 “지난 24일부터 연방 최저임금이 7달러25센트로 인상, 뉴욕주에서는 기존의 7달러15센트보다 10센트 올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의 부담이 크겠지만 고용인에게 임금을 정확히 지불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 비규정 업체로 간주, 법적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노동국은 지난 2007년 BIWR을 신설, 알바니와 맨하탄에 사무실을 두고 이민자들에 노동 권익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BIWR의 주 업무는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지급 업체 신고 접수, 실업수당 신청 대행, 구직 및 직업훈련, 무료 ESL 교육 제공 등이다.
BIWR의 메리테어 알세 디렉터는 “뉴욕주에서 이민자들이 창출하는 경제규모는 무려 22억9,000만달러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과 같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익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지급 신고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한국어로도 제공되고 있다. 거스타인 부국장은 “한국어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간단히 ‘Korean Please’라고 얘기하면 BIWR의 한인 담당자와 연결될 것”이라며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서류미비자라도 체류신분 노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동국 관계자들은 업주로부터 급여명세서를 따로 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개인적으로라도 급여 액수와 지급일을 기록하는 등 소송에 대비한 증거 마련에 신경쓸 것을 강조했다. 또 특정 업소에서 근로자가 불법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할 경우 노동국(877-466-9757)이나 BIWR(212-775-3665)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보라 기자>
27일 뉴욕시립대 저널리즘스 대학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주 노동국의 테리 거스타인(맨 왼쪽) 부국장이 이민자 근로자 권익옹호국(BIWR)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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