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세 이하 자녀.개인 소득따라 35%까지
여름방학기간 중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서머캠프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하여야 한다. 세금공제범위는 자녀 1인의 경우 최대 3,000달러까지, 2인 이상의 경우 6,000달러까지 가능하며 공제율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최대 35%까지이다.
그러나 서머 캠프 중 오버나잇(overnight) 캠프에 대한 비용은 제외된다. 연 소득이 1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는 최대치인 35%까지, 소득이 4만3,000달러를 넘을 경우는 20%의 요율이 적용된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캠프이름과 주소, 텍스 아이디 넘버, 등록금 액수를 보관했다가 세금보고 할 때 제출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름철 방학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학생들은 총 수입이 5,000달러를 넘지 않고, 이자소득이 25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소득세 환급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머캠프 관련 세금 혜택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웹사이트(www.IRS.gov)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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