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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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세제 혜택. 연방사원 법안 추진

2009-07-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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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마다 아이의 양육자금으로 면세형저축계좌(Tax Free Savings Account)를 오픈하고 연간 최고 2,000달러를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혜택 정책이 연방 상원에서 추진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이 9일 발의한 ‘미 시민 자녀양육 보조프로그램 법안’은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양육을 위해 ▲연방정부가 구축한 면세형 저축계좌에 양육 지원금 500달러 입금 ▲연간 2,000달러 세금 면제 저축 허용 ▲저소득층에 한해 1년에 최고 500달러에 달하는 매칭 펀드 제공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연간 40억 달러의 정부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는 연간 11만1,000여 가구가, 롱아일랜드는 연간 2만9,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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