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철과 옥소리가 2년간의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두 사람은 지난 25일 양육권을 비롯한 이혼 및 재산 분할을 놓고 법정 분쟁을 벌여오다 이혼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7년 9월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혼 10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옥소리는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박철에게 양육권과 함께 결혼 후 모은 재산 중 8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양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옥소리는 지난해 12월 간통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옥소리는 조정이 성립된 당일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그 말 거기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라며 심경을 고백했다.
스포츠한국 강은영기자 kiss@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