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클럽- 포클로저·숏세일 성공에 따른 부채탕감(2)

2009-06-18 (목)
크게 작게
포클로저와 숏세일로 주택을 처리하는 경우, 포클로저는 길게는 1년, 또는 1년6개월까지 계속 그 주택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숏세일의 경우에는 바이어가 있어서, 은행과 적절한 협상을 거쳐 은행의 승인을 받아 매매를 완료하면, 숏세일을 시작한지 4~5개월 만에 집을 비워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숏세일을 하지 말고 그냥 포클로저로 넘어가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 하신 분도 많다. 고객의 이야기가 맞다.

그러나 단지 몇 달 더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단 몇 달 동안의 한 가지 혜택(?)과 숏세일로 처리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혜택을 바꾸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한다.

숏세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자. 첫째, 현재의 주택에 2차 대출금, 라인 오브 크레딧을 사용해서 쓴 경우에는, 그 2차 대출금을 지울 수가 있다.


1차 대출금은 포클로저든, 숏세일이든 그간 내지 못했던 재산세(property tax)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나, 2차 대출금을, 나중에 별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완전히 별도로 지워주어야 사라지지, 그냥 포클로저로 집을 포기하면, 거의 사라지지 않고 집요하게 몇 년간 따라오는 경우를 지금도 보고 있다. 숏세일은 성공하게 되면 1차는 물론이고, 2차 대출금까지 깔끔하게 지울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이 되겠다.

둘째는 본인의 크레딧 회복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 포클로저를 하게 되면 7년에서 10년까지 크레딧에 찍혀 나타나게 되고, 향후 4~5년 뒤까지는 전혀 새 주택을 사기가 힘들게 되나, 숏세일이 성공할 경우에는, 향후 1년반 정도만 지나면 그 전에 600점 이하로 떨어졌던 크레딧 점수가 700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크레딧 보고서에도 ‘Settled with Bank’라고 찍혀서 향후 차를 사거나 리스를 하거나, 크레딧 기록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 손해 보는 은행을 조금이나마 도와준 덕이다.

셋째,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냥 집을 포기하면서, 보다 긴 기간 페이먼트를 내지 않으면서 지낸다는 것은 아무래도 맘이 편치가 않다.

무척이나 아꼈던 집이지만, 은행으로 넘어가서 경매로 처리될 것이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은행의 독촉 전화와 컬렉션 컴퍼니의 극성맞은 전화가 여간 성가시지가 않다.

숏세일은 은행과의 정상적인 협상이고, 은행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주고 있고, 또한 은행 대출금의 일부를 갚으면서 나가는 것이니 훨씬 맘이 편하다. 은행에 대해 할 만큼은 해주고 가는 것인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숏세일이나, 포클로저로 집을 처리하면서, 은행이 떠안은 손실에 대해서, 은행이 그 다음해에 이전 집주인에게 그 손실분을 은행에서 지급한 집주인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1099을 발행하게 되고, 집주인은 그 부분을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살펴보자. 만약 개인이 타인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없애거나 탕감 받을 경우 그 탕감 받은 부분은 세금으로 징수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2007년에 발효된 주택 모기지구제법안(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은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은 자기의 실거주지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의 빚을 없애면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소득(income)은 제외(exclude)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에 적용가능(eligible)한 금액은 200만달러까지, 적용 가능연도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은행이 손실로 처리하는 주택자금 대출로 정했다.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661)373-4575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