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업계의 판매세 누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브루클린 지방검찰청은 최근 뉴욕시 보석업체 3곳을 탈세 혐의로 기소,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뉴욕주 조세·재정국과 브루클린 지검이 공동 실시한 탈세 단속에 걸려든 업체는 골든 아트 파인 주얼러스, 크리스탈 스파크스, 파빌리온 주얼러스 등이다. 이들은 약 1,000만달러의 판매세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업소들은 연방국세청에 판매세를 보고하지 않기 위해 현금을 내고 보석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크리스탈 스파크스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고하지 않은 판매세가 약 650만달러의 판매세 보고를 누락해, 55만달러의 세금이 부과됐다. 골든 아트 파인 주얼러스는 이자와 벌금을 제외하고 약 12만9,131달러의 판매세를 납부해야 하며, 파빌리온 주얼러스는 420만달러 상당의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 35만달러의 판매세가 추징됐다.
주 조세·재정국과 브루클린 지검은 보석업계의 판매세 탈세 수사를 위해 브루클린 일대 27개 업체에 고객으로 가장, 함정수사를 실시했다. 이 중 17개 업체가 크레딧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불하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싸게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부 한인 보석업체에서 이같은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보석업체 관계자는 “크레딧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불하는 고객에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영수증을 조작해 국세청에 판매세를 적게 보고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인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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