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도 칼로리 표기 의무화…주지사 서명 남아
2009-06-03 (수) 12:00:00
뉴욕에 이어 커네티컷도 식당 메뉴판에 칼로리 표기 의무화가 곧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커네티컷 주상원이 최근 관련 법안을 승인한데 이어 주하원도 1일 찬성 89, 반대 60으로 메뉴판의 칼로리 표기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패스트푸드점 등 체인 레스토랑에만 적용되는 관련 법안은 조디 렐리 커네티컷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남겨 놓고 있으나 주지사가 서명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다. 메뉴판 칼로리 표기 의무화 법안은 현재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시애틀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커네티컷 하원이 법안을 승인한 같은 날 오리건 주상원도 유사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도 관련 법안을 제정했지만 아직 시행되진 않고 있다.
그간 커네티컷 주에서는 이와 관련, 찬반 논란이 계속돼 왔다. 주내 1,000여개 식당을 운영하는 600여명 회원으로 구성된 커네티컷 레스토랑 협회는 불경기로 요식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 체인 레스토랑이 아닌 일반 식당들도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이 마련될 때까지 주정부 차원의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입장이다.
커네티컷 주의회가 추진 중인 메뉴판 칼로리 표기 의무화 법안은 공립학교나 주립대학 식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샐러드바나 뷔페시설을 갖춘 체인 레스토랑은 전체 칼로리 표기 대신 요리별로 기본 서빙양에 따른 칼로리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이외 체인 레스토랑 메뉴에 1년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판매하는 아이템이라면 음식과 음료 모두 칼로리를 표기해야 하지만 알콜 음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정은 기자> 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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