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요금에도 판매세 부과
2009-05-30 (토) 12:00:00
6월1일부터 콜택시 탑승요금에도 판매세가 부과된다.
뉴욕주정부는 최근 택시&리무진 위원회(TL&C)에 등록된 모든 운전자들에게 6월1월부로 콜택시 탑승요금에도 8.375%의 판매세 부과가 시행된다는 우편통보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모든 콜택시 운전자는 6월1일까지 뉴욕주 세무국에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체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 신청서는 DTF-17를 이용하면 된다. 심태섭 공인회계사는 “콜택시 탑승요금에도 판매세가 부과됨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소득세를 보고할 때 확실한 소득 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득 증명은 특히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는 현금 사용 운전자라면 앞으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한 뒤 복사본을 소지하거나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방법 등이다. 관련 문의는 518-485-2889 또는 1-800-698-2909로 하면 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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