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체킹 계좌 수수료 크게 올라

2009-05-2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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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은행 카드 개혁법 수익 줄어

크레딧카드 개혁법이 발효된 뒤 은행들이 체킹 계좌에 대한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6월부터 월 계좌 유지비를 현행 5달러95센트에서 8달러95센트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초과인출시 3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시티그룹은 데빗 카드를 이용한 일부 구매에 대한 이용 수수료와 해외에서의 ATM 인출 수수료를 2%에서 3%로 인상했다. 시티그룹은 초과 인출에 대한 수수료를 30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했다.

와코비아와 웰스파고는 잔고 부족 계좌에서의 인출에 대해 기존의 수수료에서 2배 올린 1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선 트러스트도 고객이 여러차례 초과 인출할 경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획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체킹 계좌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최근 통과된 크레딧카드 개혁법으로 은행들의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크레딧카드법은 은행을 포함한 크레딧카드회사가 마음대로 이자율을 올릴 수 없도록 했으며, 발급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또 소비자들이 크레딧카드 대신 데빗 카드 등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크레딧카드 회사와 은행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처럼 체킹 계좌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은행들은 실업률 증가로 고객들의 부실 위험이 높고, 각종 자금 확보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지타운대학의 아담 레비틴 교수는 “크레딧카드로 발생하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체킹 계좌에 대한 수수료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인은행들은 수수료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의 관계자는 “지난해말과 올해초에 잔고 부족 계좌(NSF)나 미결제수표 입금(UCF) 관련 수수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당분간 수수료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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