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차압 유예기간 180일로 연장

2009-05-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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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차압을 집행하기 전 유예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새 법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오는 6월5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은 주택이 차압되기 전 소유주에게 180일의 유예기간을 줘 재융자 또는 융자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수혜자는 ▲2003년 1월1일부터 2008년 1월1일 사이에 모기지를 받았으며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1차 융자만 해당이 되고 ▲전체 월수입에서 모기지 등 부채 비율이 38% 이상이 돼야 한다. 새 법은 2011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효된다. 그러나 이미 렌더가 재융자나 융자조정 절차를 시작했거나 법원의 경매 일자가 확정된 경우 등에는 180일 유예기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융자·융자조정 서비스를 하는 호프법률그룹의 김수진 변호사는 “많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법에는 예외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213)670-0068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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