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클럽- 2009년 주택 재산세 조정 신청 (하)

2009-05-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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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올해 주택에 부과되는 주택 보유세에 관하여 그 세금을 인하 조정토록 신청하는 방법과 그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미국에서의 주택 보유세(property tax, 이하 주택세금)는 매년 두 번, 그해 11월과 그 다음해 2월에 나누어 내게 되는데, 세금을 내는 기준 일자와 그 세금을 부과하는 산정 일자가 달라 많이 혼동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야 하겠다.

2009년의 주택세금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의 1년간의 세금을 말함이고, 이 1년 동안의 주택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11월10일과 2010년 2월10일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기일의 유예기간이 별도로 있어서 첫 번째 납부기일인 11월10일은, 12월10일까지 납부하여도 연체료가 없으며, 두 번째 2월10일은 4월10일까지 별도의 체납료가 없이 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의 중간을 잘라서 세금부과 기간을 정했지만, 그 주택세금을 부과하는 주택의 가치를 정하는 날짜는 매년 1월1일이 되어서 이번 연도에는 2009년 1월1일이 우리 집이 주택세금을 낼 기간(2009년 7월1일~2010년 6월30일까지의 1년간)의 가치 산정일이 되는 것이다. 혼동이 되지 않기 바란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78년에 통과된 Proposition 13에 의하여 주택의 가치가 주택시장의 활황에 따라 급격히 올라갔다 하더라도, 주택세금은 매년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주택시장의 냉각에 의하여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가 문제가 된다. 세금은 꾸준히 매년 2%씩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2006년부터 시작된 주택시장의 불황으로 인하여 현재의 주택가격은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2003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있으니, 그 사이에 올라갔던 주택세금을 다시 내려야 하는데, 그러한 세금의 인하 조정은 주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도 하나, 그 조정가치가 모든 집의 가치에 적정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1978년 그해 통과된 Proposition 8에 의하여 자기 집에 부과된 주택세금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택소유주는 주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주정부는 그 이의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해의 주택세금에 한해서 주택세금을 조정해 주게 되는 것이다. 그 해 한해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해에는 또 다시 2%의 상한선으로 올라가게 되니, 매년 주택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면, 매년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씁쓸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아마 올해가 주택시장의 바닥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부분이니, 아마 올해 조정신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꼭 그렇게 되길 빈다.

주택세금의 인하조정 신청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신청서(Decline-in-Value Reassessment Application /Prop.8)와 조정신청을 하는 보충서류 2장, 모두 세장을 주정부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는 주정부 Tax Assessor 웹페이지 www. assessor.lacounty.gov로 가서, Tax Savings Program을 찾아서, Decline in Value로 들어가면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주택세금 가치 기준일이 2009년 1월1일이기 때문에, 1월1일에 가까운 기간 내에 자신의 집 주변에 매매되었던, 팔렸던 주택 2채를(comparable sold property) 보충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 팔린 기간이 3월31을 넘어서면 안 되며, 그 기간 내에 팔린 주변의 주택 중에 같은 크기, 혹은 비슷한 크기의 주택 중 낮은 가격에 팔린 것을 뽑아서 보내준다.


물론 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안 보내주는 게 당연히 좋고, 보내주지 않더라도 주정부에서 모두 참조할 것이고, 이렇게 고객이 보내준 신청서와 낮은 가격의 주택매매 증거 자료와 함께 주정부에서 검토가 끝나면 고객에게 그 결과를 알려 준다.

가격이 확실하게 떨어진 지역의 주택세금의 인하 조정은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가 될 것이고, 그 가격 하락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조정의 필요가 없고, 또한 우편통보가 오지 않을 때도 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주변의 친절한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자문 바란다.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661)373-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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