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맘대로 못올린다”
2009-05-16 (토) 12:00:00
▶ 뉴욕 주정부, 인상규제안 본격추진
▶ 코브라 수혜기간도 늘려
뉴욕 주정부가 무차별적인 건강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을 추진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15일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주민 및 고용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료 인상 규제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안은 건강보험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반드시 뉴욕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토록 명시, 보험사의 임의적인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입법화 될 경우 각 건강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안을 뉴욕주 보험국에 제출해야 하며 에릭 다이넬로 주 보험국장이 인상안을 검토한 다음 승인여부를 결정, 통보하게 된다.
주 정부가 이 같은 보험료 인상 규제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경기불황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커지면서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줄어들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이날 패터슨 주지사는 실직자들을 위한 주정부 ‘단기간 건강보험 지원프로그램(COBRA)’의 수혜기간을 실직 후 18개월까지에서 36개월까지로 늘리는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COBRA는 실직자로 하여금 한 달에 400달러만 내면 실직 전 받던 건강보험을 18개월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 프로그램이다.패터슨 주지사는 “값비싼 건강보험료는 고용주들과 실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보험료 인상을 규제하고 실직자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뉴욕주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재희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