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니엘 이 대표 자산동결 조치

2009-05-1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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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법원, 코리아빌리지 채무불이행 사태 관련

뉴욕주법원이 코리아빌리지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다니엘 이 루즈벨트애브뉴콥 대표 등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뉴욕주 낫소카운티 지법은 지난 11일 코리아빌리지 채권자인 조규성 동부관광 사장이 이 대표를 비롯한 스피드그룹, 유 모 변호사 등 4명의 개인과 10개의 법인을 상대로 사기를 당했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함께 제출한 자산동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이 대표와 유 변호사 등 피고소인들은 이달 21일 심의가 있기 전까지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판결에 따라 자산동결 조치가 이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지 여부가 결정된다.조 사장은 이번 소장에서 이 대표가 자신에게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제시하는 사기 행위를 범했으며, 여러 건에 달하는 채무이행 조건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또 코리아빌리지 채권과 관련해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 변호사와 이 대표가 공모해 ‘밀레니엄뉴욕’이라는 유령 회사를 설립, 모기지담보 설정까지 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모기지 담보 순위에서도 불리해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 사장은 아울러 소장을 통해 유 변호사가 자신이 이 대표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한 담보설정을 하면서 자신에게 자세한 설명없이 차압사태 발생시 효력이 없는 UCC로 담보 등록한 것도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이 대표가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허위정보 제공, 공모, 공문서 위조 등 사기행위로 점철돼 있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하고 “이같은 사기에 넘어가 손해를 본 사람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와 유 변호사 등은 14일 오후 9시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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