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크레딧카드 상식- 카드 거래 때 환불방법

2009-04-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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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세일(manual sale)에 이어 크레딧 카드 터미널 사용 때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거래방법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환불 요구에 대하여 가맹점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환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환불방법에는 보이드(void)와 리펀드(refund) 두 가지가 있다. 보이드란 마감(batch) 전에 카드의 거래기록을 카드 기계로부터 지워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카드 가맹점에 transaction fee 이외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리펀드란 카드 사용자의 계좌로 크레딧 또는 거래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 거래는 마감 전후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나,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판매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마감 후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보이드가 아닌 리펀드 거래를 통해서만 거래 금액의 환불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품 및 서비스는 반드시 해당 신용카드를 통한 보이드 혹은 리펀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체크를 써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서는 안 된다.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사용된 데빗카드 거래인 경우(카드 사용자의 계좌에서 머천트의 계좌로 거래금액이 이체) 보이드나 리펀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자나 매스터카드 로고가 있는 데빗카드(체크카드) 세일은 데빗카드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크레딧 카드와 마찬가지로 리펀드를 통한 거래금액의 환불이 가능하다.


카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현금으로는 환불할 수 없으며 환불이 이루어지게 되면 3일에서 5일의 시간이 지난 후 카드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환불 때 카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는 경우 각각의 프로세싱 회사나 뱅크카드 서비스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213)36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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