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상식- 수정 세금보고

2009-04-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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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보고가 끝났으나 여러 이유 때문에 수정 세금보고(amended return)를 해야 할 때가 종종 생긴다.

수정보고의 가장 흔한 이유는 잊어버렸던 추가공제 또는 수입으로 인한 것이다.

개인 은퇴구좌(IRA)에 5,000달러를 불입한 것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지출로 인해 4월15일까지 기금을 넣지 못하는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소유 주식이 전년도에 전혀 가치가 없게 되거나 받을 돈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 수정보고를 할 수 있다.


수정보고의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세금보고가 되었는데 세법이 변경되었을 경우다. 예를 들면 비만 진단을 받은 경우 살빼기(weight loss) 프로그램의 비용은 의료비로 간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자들은 지난 몇 년간 세금보고를 다 수정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수정보고의 세 번째 이유는 세금보고 신분(filing status)을 바꾸어야 할 경우다. 만일 배우자가 있음에도 독신으로 보고를 했거나 혹은 한쪽만 부부 분리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한 경우, 가장(head of household)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독신으로 보고해서 세금혜택을 적게 받은 경우 등등이 있을 수 있다. 부부공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했지만 결혼 무효(annulment) 판정을 받았다면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으므로 했다면 이를 독신(single)으로 수정 보고해야 한다.

수정보고의 마지막 이유는 영업 손실(net operation loss)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올해 발생한 영업 손실은 통상 지난 2년간 또는 향후 20년간 이익이 난 연도를 택해 보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업 손실을 적용한 수정보고를 함으로써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수정 세금보고를 하려면 IRS에 1040X 양식을 보내면 된다.

만일 납세자가 전자 세금보고(electronic filing)를 했을 경우엔 수정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세금보고 때 계산상의 실수나 세무양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IRS에서 숫자를 수정 통보하며 필요한 세무양식을 요청하므로 수정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강원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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