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장서 해고 당하면 6개월간 모기지 대납

2009-04-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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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자 마케팅’ 눈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부동산중개협회(CAR)는 주택담보 대출을 처음 신청한 고객이 직장을 잃을 경우 최장 6개월간의 할부금을 대신 내주는 실직자 마케팅을 실시키로 했다.

부동산 업자들이 그간 고객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으나 큰 효과가 없자 실직자를 위해 모기지를 대신 갚아주는 이례적인 판촉 전략까지 등장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인들의 실직자 마케팅은 해고당한 사람들을 위한 보험 성격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개인들이 모기지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대상은 주택을 처음 구입한 고객들로 캘리포니아 중개인을 통해 주택을 구입해야 하고 자영업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등 조건에 맞아야 한다.

다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자격이 인정되는 고객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격이 인정되면 주택을 구입하고 실직한 경우 한 달에 최고 1,500달러의 할부금을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건설업자들은 “부동산 중개인들의 마케팅이 아주 교묘하며 고객들을 유인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인센티브 내용에 약간 속임수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다”며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점차 소비자들이 주택 구입에 나설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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