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2건 통과
2009-03-30 (월) 12:00:00
메릴랜드의 음주운전 관련법이 강화된다.
주 상원은 지난 27일 2개의 음주운전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MVA로부터 면허상 제재를 당한 운전자가 벌칙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500달러와 2개월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1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면허정지기간 45일이 지난 후에는 자동차에 인터락 설치를 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