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출입국카드(I94) 잃어버렸을 때

2009-03-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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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 온 여행자들은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나눠주는 입출국 카드를 작성, 입국 심사대에 제출한다. ‘I94폼’으로 불리는 이 양식은 여행객의 입출국 기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민국 직원은 입국 양식만 떼어낸 뒤 출국 양식은 통상 여권에 끼워준다.

이 양식은 여행객이 미국을 떠나기 위해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할 때 항공사 직원들이 떼어내 이민국에 보내게 된다.

문제는 이를 분실하거나, 따로 보관하다가 뒤늦게 발견됐을 경우다. 특히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시작된 이후 이민세관국은 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자칫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재입국할 때 과거 체류기한을 넘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항공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항공사가 탑승수속 과정에서 이를 떼어내 이민국에 보내는 것은 서비스 차원일 뿐, 항공사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출국 당일에 한해 항공사가 이를 받아 이민국에 보낼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항공사가 이를 처리해 줄 수는 없다. 때문에 항상 이 양식은 여권에 끼워 두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분실이나, 제출을 잊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여행자 본인이 직접 켄터키주 런던에 위치한 이민국 관련 부서에 이를 보내야 하는데, 증비서류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다행히 탑승권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것과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을 보내주면 된다. 그러나 탑승권 등이 없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등을 복사해 보내야 하는 등 일이 번거로워 진다.
이와 함께 일부 여행객들은 무비자 프로그램을 막연히 3개월 체류로만 인식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생각으로 정확히 90일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황성락 기자>

HSPACE=5
출국 때 I94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체류기한을 넘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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