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프랜차이즈 창업 정보- 예비 가맹점 경영인 주의점

2009-03-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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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초보 투자자들의 암담한 심경처럼 프랜차이즈 창업을 처음으로 고려하고 있는 예비 가맹점 경영자들도 어떻게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지 암담해 하는 경우를 자주본다.

일단 사업 아이템 결정과 본사 대리자와의 첫 접촉을 마친 상태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구체적인 사항 등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해당 주 해당 부처(department of corporation)에서 승인한 프랜차이즈 발기서(FDD)를 본사 담당자로부터 가장 먼저 받아보고 세밀히 검토를 한다. 해당 법조항에 따르면 FDD를 받은후 14일 내에 본사 대리자는 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하거나 가맹비를 요구할 수 없다. FDD를 받았을 때 본사 대리자는 보통 FDD의 뒷면에 있는 영수증(receipt page) 에 가맹자 서명을 요구할 것이다.


이때, 예비 가맹자의 이름, 주소, 서명과 서명한 날짜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데 이따금 정직하지 못한 본사 대리자들이 이 날짜의 14일 규정을 맞추기 위해 예비 가맹점 경영자들이 모르는 가운데 변경하거나 혹은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거절해야 하고 사본을 요구한다.

14일 규정이 제정된 이유는 이 기간 예비 가맹점 경영자나 대리인 혹은 변호사가 FDD를 상세히 검토 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해당 본사와의 사업 투자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다.

FDD의 영수증 사본 하나로서 법정 소송에서 승리한 가맹점 경영자들이 있을 만큼 본 영수증은 그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십 페이지의 내용에서부터 또는 책 한 권의 내용에 달하는 계약 내용을 담고 있는 FDD를 일반인들이 읽는다는 것이 무리 가 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펀드를 지불 하기 전에 반드시 프랜차이즈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회계사 혹은 비즈니스 컨설턴트에게 의뢰하여 FDD 문서를 검토해 보는 것을 추천 한다.

전문인의 조언이나 관리없이 사업을 시작하고나서 후회하는 사례를 흔히 경험할 수 있기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에게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긴 사업 안목으로는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선정에 있어 미국 프랜차이즈협회에서 추천하는 프랜차이즈에 경험이 있고 가맹점 경영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을 알아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본 협회의 웹사이트는 www.franchisee.org)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로얄티, 광고비, 계약 위배시 해당 내용 등의 복잡한 계약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들어야 하기에 예비 가맹점 경영자의 입장에서 편안하게 조언해 줄 전문인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회계사를 통하여 FDD에 수록되어 있는 본사의 재정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사의 재정상태, 사업 실적, 흑자 또는 적자상태 법적분쟁 기록 등을 파악함으로써 투자의 적기를 판단하는것도 중요하다.

만약 재정 상태가 견실치 않다면 결정을 내림에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때로는 본사의 실존 자체에 신경을 쓰느라 재정 상태를 높이기 위해 프랜차이즈를 파는 본사들도 있다. 이와 같은 재정 보고서를 자세히 검토 해 보면서 본사가 프랜차이즈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투자를 하는지, 또는 본사의 이익 추구에 중점을 두었는가를 파악 할 수도 있다.

사비에르 김


(678)57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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